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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의 종류
제목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의 종류
작성자 꽃게 (ip:)
  • 작성일 2012-11-21 10:35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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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의 종류


Ⅰ. 면허어업


1. 정치망어업(定置網漁業) : 일정한 수면을 구획 및 어구(漁具)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가. 대형 : 1ha 이상

 나. 중형 : 5ha - 10ha

 다. 소형 : 5ha 미만


2. 해조류양식어업(海藻類養殖漁業) :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

 가. 수하식 : 수중에 대·지주·뜸·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

 나. 바닥식 :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


3. 패류양식어업(貝類養殖漁業) :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

 가. 가두리양식어업 : 수중에 뜸·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

 나. 수하식양식어업 : 수중에 뜸·밧줄·채롱(採籠)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

 다. 바닥식양식어업 :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


4. 어류등 양식어업(魚類等養殖漁業) :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

 가. 가두리양식어업

  - 수중에 뜸·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

 나. 축제식양식어업

  -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

 다. 수하식양식어업

  - 수중에 뜸·밧줄·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

 라. 바닥식양식어업

  -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


5. 복합양식어업(複合養殖漁業) :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


 가. 수하식양식어업

  - 수중에 대·지주·뜸·밧줄 등을 이용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

 나. 바닥식양식어업

  -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

 다. 혼합양식어업

  - 가두리양식어업, 수하식양식어업 및 바닥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

 라. 축제식양식어업

  -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


6. 마을어업 :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(水深)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·해조류 또는 정착성(定着性) 수산동물을 관리·조성하여 포획·채취하는 어업


7. 협동양식어업(協同養殖漁業) :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


8. 외해양식어업 :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



Ⅱ. 허가어업


1. 근해어업 :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(動力漁船)을 사용하는 어업

 가.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: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나.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: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 2척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다.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: 총톤수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라.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: 총톤수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마.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: 총톤수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동력어선 2척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바. 대형트롤어업: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사. 동해구중형트롤어업: 총톤수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아. 대형선망어업: 총톤수 50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자. 소형선망어업: 총톤수 8톤 이상 3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차. 근해채낚기어업: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카. 근해자망어업: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타. 근해안강망어업: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파. 근해봉수망어업: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봉수망·초망 또는 들망(자리돔들망은 제외한다)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하. 근해자리돔들망어업: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자리돔들망을 사용하여 자리돔을 포획하는 어업

 거. 근해장어통발어업: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장어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너. 근해문어단지어업: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더. 근해통발어업: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통발(장어통발과 문어단지는 제외한다)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러. 근해연승어업: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머 근해형망어업: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

 버 기선권현망어업: 동력어선으로 인망(저인망은 제외한다)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서. 잠수기어업: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·채취하는 어업



2. 연안어업 : 무동력어선,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

 가. 연안개량안강망어업: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류 어망(주목망을 포함한다)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나. 연안선망어업: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다 연안통발어업: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라. 연안조망어업: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하는 어업

 마. 연안선인망어업: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인망(저인망은 제외한다)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(강원도만 해당된다)

 바. 연안자망어업: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사. 연안들망어업: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아. 연안복합어업: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업

  1) 낚시어업: 주낙·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 2) 문어단지어업: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(강원도는 제외한다)

  3) 손꽁치어업: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

  4) 패류껍질어업: 소라·피뿔고둥 등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 5) 패류미끼망어업: 그물로 만든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(제9조제4항에 따른 서해안만 해당된다)


3. 기타어업

 가. 구획어업: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.

  1) 건간망어업: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 2) 건망어업: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 3) 들망어업: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 4) 선인망어업: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 5) 승망류어업: 호망·승망·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 6) 안강망어업: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 7) 장망류어업: 주목망·장망·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 8) 지인망어업: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 9) 해선망어업: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  10) 새우조망어업: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하는 어업

  11) 실뱀장어안강망어업: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

  12) 패류형망어업: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


 나. 육상해수양식어업: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

  1)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: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

  2)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: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


 다. 종묘생산어업: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·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(水産種苗)를 생산하는 어업(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  1)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: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종묘를 생산(육상 또는 해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하는 어업

  2)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: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

  3) 밧줄식종묘생산어업: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에 밧줄을 설치하여 채묘연(採苗漣)을 수직으로 늘어뜨려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

  4) 말목식종묘생산어업: 일정하게 구획된 간석지에 말목을 설치하고 그 말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

  5) 뗏목식종묘생산어업: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에 뗏목을 설치하고 그 뗏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


Ⅲ. 신고어업

1. 나잠어업(裸潛漁業) :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·호미·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, 해조류,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·채취하는 어업

2. 맨손어업 : 손으로 낫·호미·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·채취하는 어업

3. 투망어업 :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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